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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특허등록

꿈꾸는 파사오리 2008. 5. 20. 12:59
관세청 '농산물저가경보시스템' 세계 첫 특허 획득
칼만필터통계모형 적용한 시스템으로 국내 농어민 보호

해외 농수산물의 국내 저가 수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개발 운영중인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특허등록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20일 자체 시스템인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특허출원 5개월여만인 이달 14일 특허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허등록이 확정된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을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저가농수산물의 수입가격을 경보하는 것으로 전문 통계학자의 자문을 받아 5개월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가격, 성실업체의 수입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 수입물품 가격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수입가격을 예측하는 ‘칼만필터 통계모형’ 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개발과 병행해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직원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4개 부처간 가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왔다”며, “주요 농림수산물 124개 품목에 대해 무려 2천296개의 표준품명규격을 코드화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이 시스템 시행에 나선결과 참깨, 건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신고 위험도가 큰 품목 등의 수입신고 건수 및 세액징수액은 평균 31.3% 및 546억 이상 증가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사전세액 심사건수와 CS(화물선별검사시스템) 의한 검사비율도 각각 19.2%, 6.7% 감소되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33.5일 가량 줄어드는 등 업체의 담보부담을 축소 및 신속통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허받은 시스템을 개량해,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도 표준품명규격을 확대·제정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특허등록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은 20일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농

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세계 처음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높은 관세율을 피하려고 낮은 가격

으로 신고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적정한 수입가격을 알려준다.

  

관세청은 참깨, 마른 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 신고 위험도

가 큰 품목에 대해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수입 건수와 물량은 각각

19.6%와 9.6% 증가했지만 관세 관련 징수액은 1천747억원에서 2천293

억원으로 31.3% 증가해 수입업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말했다.

  

또 사전세액 심사 건수와 화물선별검사시스템에 의한 검사비율도 각각

19.2%와 6.7% 감소했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줄

어 신속 통관에도 기여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저가 신고 위험도가 높은 소비

재 품목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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