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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은 20일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농
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세계 처음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높은 관세율을 피하려고 낮은 가격
으로 신고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적정한 수입가격을 알려준다.
관세청은 참깨, 마른 고추, 대두류 등 관세율이 높고 저가 신고 위험도
가 큰 품목에 대해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수입 건수와 물량은 각각
19.6%와 9.6% 증가했지만 관세 관련 징수액은 1천747억원에서 2천293
억원으로 31.3% 증가해 수입업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말했다.
또 사전세액 심사 건수와 화물선별검사시스템에 의한 검사비율도 각각
19.2%와 6.7% 감소했고 평균 세액심사기간도 52.6일에서 19.1일로 줄
어 신속 통관에도 기여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저가 신고 위험도가 높은 소비
재 품목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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