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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세관(세관장, 박상덕)은 15일 관내 명예세관원 8명을 초청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시단속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동해세관(세관장, 박상덕)은 15일 관내 명예세관원 8명을 초청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시단속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명예세관원 제도는 관세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위촉하여 밀수정보의 제공, 밀수방지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수단속 및 테러물품 적발사례 등 동해세관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밀수신고 요령과 감시단속 활동 및 테러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 세관장은 “적은 인력으로 넓은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외국선원이나 여행자 관련 범죄와 주요 수입 수산물인 대게, 명태 등에 대한 밀수 및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