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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식육(食肉) 유통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小)분할 부위명칭을 추가로 신설하고,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을 12월 10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0개의 쇠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쇠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29개에서 39개로 확대 ② 5개의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17개에서 22개로 확대 ③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화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부위가 혼재되어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하는 등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음 ④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방법 개선
농림부 관계자는 금년 7월부터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협의회,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회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이 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고시를 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는 고시된 날(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쇠고기 등심, 채끝, 갈비 이외에도 “치마살”, “앞치마살”, “업진안살” 등 구이 용도의 부위를 추가함으로써 고기를 구워먹는 식(食)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고, 축산농가와 유통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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