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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꿈꾸는 파사오리 2008. 5. 29. 09:2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답 



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형 음식점(300m²이상)의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도입함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내용은?

  ○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300m²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었음 (“07.1.1부터)

  ○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하였음(“08.6월중 시행예정)

    - 대상품목 : (종전)쇠고기 → (개정)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

    - 대상업소 : (종전)일반음식점 → (개정)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300m²이상)        위탁급식영업, 짐단급식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쌀과 김치류는 100m²이상 일반음식점만 대상임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의결 하였으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22일, 돼지고기·닭고기 및 김치류는 12.22일부터 시행하게됨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08.4.18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국회 의결 : “08.5.22


4.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를 이용하여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해당됨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달고기의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

      * 분쇄 가공 식육제품(햄버거패티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대상임

    - 쌀 : 쌀(찐쌀 포함)을 밥으로 조리한 것

    - 김치류 :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참으로 제공하는 것


5.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대상임

    ①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②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ㅇㅇ푸드 등)

    ④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근거 :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69조


6.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하여 약 643천개소 임(‘07.9월말 현재)

   - 일반음식점 582,970개소, 휴게음식점 28,634개소, 위탁급식영업7.224개소, 집단급식소 30,568개소(학교 10,129, 기업체 등 20,439)

   - 그중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식육취급업소는 약 228천개소임


7. 수입산과 다르게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와 식육의 종류를 병행하여 표시

    * 수입산은 한우가 없고, 대부분 육우이며 종류표시가 없이 수입됨

  ○ 표시방법은 “한우”, “육우”, “젖소”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육우 : 육용용, 교잡용,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된 소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


8.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 대상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단속

  ○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

  ○ 원산지표시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함

   - 과학적 식별법 개발 : 87개 품목(쌀, 쇠고기 유전자분석 포함)


9.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는?

  ○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음식 원료인 농축산물을 공금한 자가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포함)를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하였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며,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처벌


10.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쇠고기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허위표시한 자

   - 쌀·김치·돼지고기·닭고기 :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위반자나 미표시 위반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

  ○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외, 음식점영업 신고기관인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됨


11.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표시가 된 육류를 공급받아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둔갑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12.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 소비자 등 민간신고를 활성화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법 제정안에 반영하여 공포 즉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

    * 신고전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적발시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


13.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 ‘04년부터 소의 털색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식별의 보조방법으로 활용해 왔으나 다양한 털색의 수입육 식별이 곤란 하였음

   - 한우와 젖소는 가능 : 한우(갈색), 젖소(흑색)

  ○ 그러나, ‘07년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SNP마커와 MS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식별법을 도입

   - 한우 특이 유전자를 이용, 한우와 비한우 계통을 식별할 수 있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마커와 순수 한우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MS(Microsatellite)를 활용

  ○ 호주산, 미국산 등 대규모 시료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한우·비한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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