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중고차 반입시 세금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해외 이사화물로 중고 자동차를 들여올 때 내야하는 세금이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든다.
관세청은 5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중고차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자동차의 잔존가치율을 연식에 따라 현행 기준보다 평균 13% 낮춰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차의 과세가격은 영수증을 토대로 실제 구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뚜렷한 증빙이 없는 경우 외국의 신차 가격정보 가격(미국의 경우 켈리블루북)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국내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가치분을 뺀 잔존가치를 토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관세청이 현재 적용하는 기준은 1년된 중고차의 경우 88%로, 법인세법이 같은 중고차에 대해 잔존가치비율을 74.1%, 보험사들이 평균 64.32%로 정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10년까지만으로 돼있던 자동차 내용연수를 12년까지로 늘리고 잔존율은 사용 기간에 따라 현행보다 10∼15%포인트 정도 낮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 지난해 2월1일 등록한 2007년식 배기량 3천800cc 아제라(국내명 그랜저.캘리블루북 가격 2만5천195달러)를 지난달 30일 수입신고한 경우 잔존 체감율이 80.4%에서 69.92%로 낮아지면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한 세금도 864만7천990원에서 760만2천380원으로 12.1% 줄어든다.
2006년 7월25일 등록해 올해 9월30일 수입신고된 BMW325i(배기량 2천500cc.켈리블루북 가격 3만5천315달러)도 잔존가치율이 74.63%에서 63.22%로 조정되면서 세금부담 총액이 1천90만5천300원에서 930만9천990원으로 14.7% 감소하게 된다.
관세청은 "오토바이에 대한 잔존가치율 산정도 지금까지 주행거리로 산정하던 것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내용연수에 따라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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