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달러 사재기' 특별단속 실시 |
60일간 외환사재기·외환유출 등 중점단속 금융위기와 고환율에 따른 달러사재기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거래단속당국인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달러사재기나 물법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오는 13일부터 12월11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고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달러 사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만큼 외환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세력에 대한 일선에서의 점검이 단행되는 것.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지급이나 무역을 가장한 외화재산의 국외도피 등 우범성이 있는 불법외환거래에 집중된다. 특히 관세청은 ▲환투기 우려가 높은 고액 외환매입자 ▲변칙적인 증여성 외환송금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거액의 외환휴대 밀반출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출 등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1일 1만달러를 초과한 외환을 매입한 법인이나 개인의 인별자료를 제출받아 외환매입실적, 월평균 외환매입금액, 외환매입횟수 등을 정밀분석할 예정이며, 무역대금이나 여행경비 등 당초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출입국자료와 휴대반출입 신고자료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으로 외화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외환거래자료, 수출입거래자료 등을 연계분석 해 밀수대금이나 관세포탈에 이용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건당 50만달러를 초과한 수출채권의 경우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해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재산을 해외도 빼돌리려는 수출입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환전자료, 출입국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혐의자를 적발해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국제금값이 급등하면서 금괴 등 금의 밀수출위험도 높다고 판단, 중국·홍콩 등 금시세가 높은 국가에 대한 출입국이 잦은 여행객들에 대한 우범자정보분석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외환특별단속에는 관세청 본청의 조사국을 중심으로 4개 본부세관, 17개팀 92명이 집중투입된다. |
| 입력 : 2008.10.12 12:02 수정 : 2008.10.12 12:02 |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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