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특집]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가이드
국내면세점 구매한도 3000$…"입국 면세한도로 착각하면 낭패"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소 시내 및 공항만에 설치된 국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지만,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에 한해 출입 및 물품구매가 허용된다.
국내면세점 이용은 해외여행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과 함께, 평소 백화점·쇼핑몰 등에서 값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었던 명품들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
게다가 국내면세점들은 단순 여행용품보다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명품 등 고가물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면세점들과 달리 점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해 해외여행자들의 필수 여행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비행기에 탑승조차 하지 않은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면세점에서부터 당초 계획보다 무리한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국내면세점의 달콤한 면세쇼핑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경우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예상치도 못했던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고, 입국시 공항만 세관에서 실시하는 여행자휴대품 통관검사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강도 높은 세관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 국내면세점 구매한도 3000$…"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400$" = 해외여행자들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기 위해 국내면세점 구매한도는 최대 미화 3000달러로 제한된다.
국내면세점들은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3000달러 이상의 상품들을 절대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합계액이 3000달러가 넘는 여행자들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구매한도3000달러를 초과해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다"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 3000달러로 정해져 있는 국내면세점 구매한도로 인해 해외여행자들이 다소 위험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입국시 적용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국내면세점 구매한도와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관세청에 따르면 출국시 적용되는 국내면세점 구매한도는 최대 3000달러지만, 입국시 적용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는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 이상의 물건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국내면세점에서 세금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물건이라도 입국시 적용되는 400달러의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며, 가뜩이나 무거운 해외여행 가방에 괜한 짐만 더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
□ 세관, 국내면세점 구입내역 모니터링…"나는 네가 여름에 산 면세품을 알고 있다" = 한편 국내면세점에서 면세상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거쳐야하는 세관 휴대품 통관검사의 '집중타깃'으로 선정돼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다.
공항만 세관이 해외여행자들의 국내면세점 이용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국내면세점 판매정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면세한도를 초과해 휴대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행자들을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국내면세점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보다 훨씬 많은 1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여행자들은 입국시 세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휴대품 통관검사를 받게 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에 대해 금액·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면세점에서 휴대품 면세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쇼핑한 여행자들은 입국시 세관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