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A to Z']
면세한도 400달러…숨겨진 '면세혜택' 더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휴가철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휴가날짜만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매일 지쳤던 일상과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가는 휴가도 사람들을 설레게 하지만 우리를 또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쇼핑'이다. 남성들은 주류나 담배를, 여성들은 명품가방이나 시계, 화장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면세한도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에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여행자들이 궁금해하는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한 사항들을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 ||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바로 '면세한도'다. 해외에 나가는 누구나 1인당 400달러라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면세한도는 여행자들이 해외여행과 더불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비싸서 망설였던 물건들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는(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면세점에서 확연히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술과 담배, 혹은 부인이 사오라는 화장품 등에, 여성들은 화장품이나 향수, 가방 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물건들은 해외여행 때 사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면세점에는 면세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은 내가 산 물건이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해 면세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화장품이나 향수, 술과 담배를 사려고 점찍어 놓았다가도 400달러가 넘어버리면 물건구매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향수와 술, 담배는 면세한도 400달러 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면세범위가 미화 400달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면세한도를 꼼꼼히 체크한다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 "400달러+향수·술·담배, 면세 가능해요" = 면세한도 400달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 합계액이 400달러가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면세점을 통해 물건을 샀던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 물건을 구매했던, 외국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건, 그 합계액이 400달러가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속에도 숨어있는 면세혜택이 있다.
바로 향수와 술, 담배는 면세한도 4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여행자들이 많이 구매해오는 위스키나 양주, 와인 등의 술은 주종과 상관없이 1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술 1병을 더 사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단 얘기다.
다만 술 1병의 용량은 최대 1ℓ, 구입가격은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면세 대상이 된다.
담배는 한 보루(최대 200개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술과 담배의 면세혜택은 모두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향수는 가격과 관계없이 60㎖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화장품이나 가방 등의 물건을 사다가 400달러를 넘긴다고 해서 향수와 술, 담배 등을 구매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단 것이다.
□ 가족끼리 면세한도 몰아주기…"불가능해요" =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면세혜택을 가족끼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700달러짜리 가방을 샀다면 1인당 면세한도는 400달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남편이 함께 여행을 갔기 때문에 800달러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다.
카드를 쓸 때 가족끼리 포인트를 몰아주듯 면세혜택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400달러로 못박혀있다.
700달러의 가방에 대한 면세혜택은 1인에게 주어진 면세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결국 부인이 400달러를 초과한 3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는 성인이 받는 면세한도 400달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성년자라도 술과 담배를 제외한 면세한도 400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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