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속으로/관세행정 정책홍보

농림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4개 부처 유관기관 MOU체결 행사

꿈꾸는 파사오리 2007. 7. 12. 17:45

 

 

 

 

 

 

농림수산물 불법수입 방지 정부기관간 MOU체결
관세청·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 참석…국내 관련산업 보호 의지 다져

수입농림수산물의 부정·불법수입 및 저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간의 정보제공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관세청은 12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림수산물 불법수입 및 저가수입신고 등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해외 농림수산물의 수입통관 업무와 맞물려 있는 4개기관 실무부서 국장들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별로는 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농림부 김영만 농산물유통정책국장, 해양수산부 손재학 국제협력관, 산림청 윤영균 자원정책본부장 등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농림수산물 부정·불법수입 유형과 사례수집 △해외산지가격과 수출가격 △국내 판매가격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수집 및 공유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Cop(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기타 농림수산물의 수입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필요사항 적극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채택됐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별도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많은 고추·마늘 등 고세율 수입농수산물 118개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품명 및 규격을 코드화해 성실신고를 유도중에 있다”며, “이외에도 농림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에 있는 등 부정불법농수산물의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관세청 농림수산물 조기경보시스템 시연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