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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안내

꿈꾸는 파사오리 2008. 11. 19. 15:00

1.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자동차가 최종귀국일 또는 자동차선적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이사물품을 통관하기 위한 기본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의 등록여부와 등록기간 확인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소유증(Title) 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증(Insurance)은  참고자료 입니다.
  •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일반 내국인은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하므로 국내책임보험영수증(사본포함)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입니다. 
  • 2대를 반입하실 경우 1대는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분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이사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요건을 충족시키고 자동차를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하셨을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국산메이커 자동차일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로 확인될 경우 면세처리됩니다.(엔진룸 또는 운전석 문쪽에 Manufactured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로 각인되어 있고,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됨) 

5.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단기체류용물품) 
  • 단,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라도 과세됩니다. 

6.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A씨는 귀국한지 6개월이 넘었으므로 이사자로서 이사화물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A씨는 비록 먼저 귀국하였으나 나머지 가족의 체류기간의 2/3이상(19개월 중 13개월)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동반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반입된 이사화물을 나머지 가족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A씨를 동반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자동차도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7.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  0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입니다 

8.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Kelly's BlueBook(북미지역의 경우)에 게재된 연식별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최초등록일부터 세관신고일까지 기간)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 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신품, 중고품 모두 동일하며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2000cc 이하 : 합산세율 약 26.52%(관세 8%, 특소세 5%, 교육세 30%, 부가세 10%) 

     - 2000cc 초과 : 합산세율 약 34.24%(관세 8%, 특소세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9. 장애인이 반입하는 외제자동차는 면세통관이 되나요? 

  •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설계 및 제작된 승용차(특수자동차)는 전액 면세됩니다. 
  • 그러나 일반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범위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③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④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10.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  일시수입이나 재수출조건부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타고 다닌 외제승용차는 다시 반출하여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단, 본인이 이사화물로 수출한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외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재수입면세됩니다. 

11. 자가용승용차를 재수출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 주거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에서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입하는 절차입니다. 
  • 체약국 자동차는 일시 입국자가 일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  당해 자동차에 자동차번호판과 국가식별기호표를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자동차 일시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 세관장에게 신고 

  - 자격요건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자기소유의 자동차 반입,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자동차 

  - 재수출기간 :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담보의 제공 : 관세 등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거치담보가능) 

  -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 

  • 일시 수입자동차의 재수출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보세구역 반입) 일시수입 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됩니다. 

12.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 할때 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 해당 내역을 확인하셔서 세관에 전화주시면 사전세액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31)285-7375,0112, 0113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887-2028, 452-3271~7 

  - 용당세관 이사화물과 : 051)624-5725, 61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