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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확인 안된 '美쇠고기' 햄·소시지…밀수 전국유통

꿈꾸는 파사오리 2011. 4. 23. 13:06

연령확인 안된 '美쇠고기' 햄·소시지…밀수 전국유통



원재료 美쇠고기, 연령 및 도축·가공장소 미확인
의약품 금지원료 함유된 '비타민제' 등도 불법밀수

정확한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햄과 소시지가 다량 밀수돼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2일 최근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미국산 햄·소시지, 의약품 등을 밀수한 뒤 서울 남대문 시장을 통해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등 국민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소시지 수입은 ▲소 연령(30개월 미만) ▲도축·가공장소 등이 명시된 미국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증명서류가 전혀 없는 '무적(無籍)' 제품을 밀수한 것.

 

일당은 미국산 햄·소시지를 헤어샴푸 수입으로 허위 신고한 뒤 수입물품 꾸러미의 바깥쪽에는 삼푸를, 안쪽에는 햄·소세지를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밀수 햄·소시지만 총 16만점으로 시가로 환산할 경우 6억원에 달하는 양이며, 기존에 밀수한 제품들은 남대문 시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미국산 햄·소시지 외에도 붕소·니켈·실리콘·주석·바나디움·루테인·리코펜 등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7가지 성분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제' 12만점(5억원)과 오트밀 등 건강기능식품 3만점(3억원)도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지박기 수법에 사용한 29만여점의 샴푸·화장품 등도 수입신고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3억원을 비롯한 총 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밀수사건은 식·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1.04.22 14:55
수정 : 2011.04.22 14:55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