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확인 안된 '美쇠고기' 햄·소시지…밀수 전국유통 |
정확한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햄과 소시지가 다량 밀수돼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2일 최근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미국산 햄·소시지, 의약품 등을 밀수한 뒤 서울 남대문 시장을 통해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등 국민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소시지 수입은 ▲소 연령(30개월 미만) ▲도축·가공장소 등이 명시된 미국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증명서류가 전혀 없는 '무적(無籍)' 제품을 밀수한 것.
일당은 미국산 햄·소시지를 헤어샴푸 수입으로 허위 신고한 뒤 수입물품 꾸러미의 바깥쪽에는 삼푸를, 안쪽에는 햄·소세지를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밀수 햄·소시지만 총 16만점으로 시가로 환산할 경우 6억원에 달하는 양이며, 기존에 밀수한 제품들은 남대문 시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미국산 햄·소시지 외에도 붕소·니켈·실리콘·주석·바나디움·루테인·리코펜 등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7가지 성분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제' 12만점(5억원)과 오트밀 등 건강기능식품 3만점(3억원)도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지박기 수법에 사용한 29만여점의 샴푸·화장품 등도 수입신고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3억원을 비롯한 총 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밀수사건은 식·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입력 : 2011.04.22 14:55 수정 : 2011.04.22 14:55 |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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