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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승소율 93.8%

꿈꾸는 파사오리 2014. 4. 23. 09:16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승소율 93.8%

관세청 관련 소송 매년 평균 21% 증가···2012년 전담조직 신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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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진행 및 승소율 현황/제공=관세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승소율이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에 신설한 쟁송전담조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22일 2014년 1분기 약 70여 건의 관세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났고 93.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관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승소율이라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진행됐던 행정소송은 2010년 182건, 2011년 207건, 2012년 271건, 지난해 297건 이었다가 올해 1분기 다수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진행 소송 건수가 225건으로 줄어들었다"며 "상반기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개청 이래 최고의 승소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 관세청이 세관 단위에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해 유사판례 분석, 과세 요건 재검토 등의 업무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평가 위주의 소송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관련 소송 제기 등 다양한 쟁점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과세관청 처분을 판단하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사건 수임 등 다양한 소송 관련 변화가 전담조직 신설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2010년 78.7%이던 승소율이 2011년에는 71.2%까지 줄었지만 2012년 쟁송전담조직 신설이후 승소율이 84.1%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에도 85.3%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월에도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변호사를 채용하는 한편, 본청 전담 소송 기준 가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법한 과세처분을 통해 대국민 관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