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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당국 FTA 선제대응 나섰다

꿈꾸는 파사오리 2014. 7. 7. 10:10

한·중 관세당국 FTA 선제대응 나섰다

입력 : 2014.07.06 12:00

한·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약정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한·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이행협력보다 더 포괄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약정은 연내 타결이라는 시간표가 나온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급증하는 교역규모에 비해 중국의 관세 행정은 아직 한국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중 관세당국은 이번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양국 관세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 관세행정의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양국 관세당국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원산지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FTA 체결 이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확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반을 미리 닦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팀을 구성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은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직접 대전 관세청 본청과 부산신항만을 방문해 한국의 원산지 확인 업무 처리 과정을 살피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정보교환 협력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은 중국에서 간소화된 원산지 심사를 받는 등 신속통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대한 협력 범위도 확대한다. AEO MRA는 한 나라에서 성실무역업체로 인정하면 상대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국과 중국은 작년 6월 제도 시행에 합의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 578개, 중국에서 2890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았다.

한중 교역이 급증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도 양국 관세당국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대(對) 중국 불법부정무역 단속 건수는 2011년 2031건(1조7000억원)에서 2012년 2481건(2조1000억원), 2013년 2533건(3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불법부정무역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한·중 관세당국은 밀수, 지재권 침해, 원산지 사기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으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중 FTA 체결 때 교역확대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