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라 고세율로 외국 승용차를 수입했거나 구입한 소비자들에 한해 종전납부한 소비세 환급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수입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국내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차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6일부터 외국승용차 가운데 배기량 기준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종전 5%에서 3.5%로,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종전 10%에서 7%의 개별소비세를 적용중에 있다.
관세청의 이번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외국승용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12월18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당월 19일현재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승용차(수입업자 및 도·소매업자 보유분) 및 19일 이후 판매한 사실이 서류에 인정되는 승용차 등은 소비세가 환급된다.
환급대상물품별 확인신고기한도 각각 달리 지정운영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당월 연말까지 수입신고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올해 1월말까지 신고를 접수하며, 지난해 12월18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당월 19일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승용차의 환급신고는 이달 20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특히, 올들어 1월1일부터 5일까지 단 6일간 수입신고된 승용차의 환급접수는 오는 4월25일까지 일선세관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