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관세청 이전가격 공동조사 실시 |
국세청과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사는 국세청의 내국세 세무조사와 관세청의 세관 가격심사가 중복돼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가격 공동조사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이전가격 공동조사와 상호 정보제공, 조사기법의 상호연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이전가격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상호협력해 심사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윤 세제실장은 "양 과세관청간 원활한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중재와 필요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전가격의 주요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정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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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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