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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이용은 고전, 밀수방법 갈수록 교묘'

꿈꾸는 파사오리 2009. 2. 10. 11:06

'컨테이너 이용은 고전, 밀수방법 갈수록 교묘'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 등 이색사건도 속출
관세청, 2008년 밀수입 10대사건 선정·발표

밀수사범들이 세관국경을 몰래 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을 직접 밀수하는 수법은 이젠 고전적인 밀수수법으로, 세관 당국의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 도입과 우범화물 선별 기법으로 적발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달리,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수입이나, 수입 후 국내유통시 원산지를 국산등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크게 증가 추세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과 은밀성,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이버 불법거래는 위험부담 및 재고부담 등이 적고, 소량거래가 가능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외환자유화로 인해 국가간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와함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과 수출금액 불법상계 등 외환지급 및 영수방법을 위반하는 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무역사범 가운데 범죄규모가 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밀수사건를 한데 모은 ‘2008년 밀수 10대사건’과 ‘2008년 이색밀수 사건’을 8일 선정·발표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밀수사건이다.

[2008년 밀수 10대사건]
△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사진>
-중국거주 통관책 H는 중국 현지에서 녹용 등을 구입,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후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
-동 컨테이너는 환적을 위해 국내 평택항에 입항 및 환적을 위해 인천공항 보세구역으로 운송
-운송책 C는 운송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고, 의류로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녹용·장뇌삼·위조 비아그라 등, 진품시가 500억원 상당을 밀수입,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는 항공기에 환적하여 미국으로 수출 

인천세관이 제3국으로 향하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국내 불법밀수한 500억원 가량의 녹용을 적발했다.
 

△커튼치기수법으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주범 B는 중국에서 홍미삼 등을 구입·선적, 컨테이너 문쪽에 가구류를, 안쪽에 밀수품을 적입(속칭 ‘커튼치기’), 추적을 피하기 위해 T업체(사우나기자재 취급)의 명의를 불법 도용.
-도용업체 명의로 마치 가구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홍미삼 13톤 등, 시가 12억원 상당을 밀수입

△밀수입된 가짜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천200억원)
-주범 Y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해외 위조명품 손목시계 6,000개를 구입, 검거를 우려하여 2곳의 비밀창고에 분산은닉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시계 판매
-적시에 검거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정품시가로 1,200억원에 해당하는 가짜명품이 대량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을 것으로 추정.

△국내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천340억원)
-주범 K와 해외구입책 홍콩인 T는 하자로 폐기처리되는 국내 유명 휴대폰 부품을 수집, 해외 짝퉁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기로 모의
- 수집책 P가 폐기된 휴대폰 부품을 수집한 후, 홍콩인 T의 구매대행 역할을 맡은 중국인 Y에게 인계
-Y는 화물주선업자 H를 통해 PVC로 품명 위장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부품 78톤(휴대폰 195만대 제조 분량), 정품시가 2,340억원 상당을 밀수출
국 거주 주범 A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가방 등 구매주문을 접수

△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A는 주문받은 위조 가방 80억원 상당을 현지조달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후 국내 배송책 L에게 전달, L은 소포장 택배로 전국 인터넷 구매자, 도매상 등에게 배송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위조상품의 급속 확산 우려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수출(98억원)
-주범 L은 중국으로부터 못 7,500톤 상당품을 수입, 수입통관 후 작업창고에서 "Made in China"로 표기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로 대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창고 내에 격리된 별도 작업장을 갖추고, 셔터문을 내린 후 작업,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98억원 상당을 미국 등지로 수출

△국제마약조직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사진>
- 국제마약조직원 K는 전달책 J, 운반책 L·S에게 마약운반을 사주, 운반책 L은 브라질에서 전달책 J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전달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 휴대 밀반입 기도
- 입국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코카인 5.2kg, 156억원 상당 적발, 밀반입 성공시 또 다른 운반책 S가 국내에서 마약을 전달받아 일본으로 휴대 밀반출하고, 일본에서 주범 K에게 전달하기로 사전 모의
-상대적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를 마약 중간 기착지로 악용한 사례

국제마약조직이 개입된 156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은닉된 가방을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적발,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 메스암페타민 밀수입(108억원)
-주범 M·N은 전달책 S, 운반책 Q·W에게 마약운반을 사주, 수고비 등으로 63만엔을 지급하기로 약속
-운반책 Q·W는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말레시이아로 출국, 현지에서 전달책 S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입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 휴대 밀반입 기도
- 입국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3.3kg, 108억원 상당 적발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천600억원)
-국내 불법환전상 K(주범)는 중국소재 불법환전상 P(중국인)와 ‘환치기’ 사전 모의-K는 Y등 9명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은행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불법대여받음(차명계좌), 중국인 P는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227개)를 이용하여 9,600억원 불법환전 및 환전수익금을 K의 차명계좌(17개)에 이체
-K는 불법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2,000만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P에게 송금하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
-주범 C는 국내 J화학업체 및 홍콩소재 S무역을 경영
-J업체 명의로 싱가폴 B사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다가,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계약물품을 B사에 재판매하여 거래차액을 발생, 홍콩 S무역이 수입하려다가 재판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조작
-거래차액(120억원)은 S무역 홍콩 은행계좌로 송금토록 B사에 요구하여 거래수익금 국외 불법유출
-J업체가 홍콩 S업체에게 60억원을 불법대여(국외유출)하면서 화학제품 수입대금인 양 무역서류를 조작

[2008년 이색 밀수사건]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사진>
-주범 S는 태국으로 출국, 앵무새 알 179개, 7백만원 상당을 구입
-태국은 조류독감(Avian Infiuenza) 발병국으로 수입이 사실상 불가, 입국시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밀반입, 알을 부화시켜 인터넷(앵무새 카페)을 통해 마리당 5~10만원에 판매

조류독감이 발생한 태국으로부터 앵무새 알 179개를 불법 국내반입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현품.

△보더빌더용 스테로이드제 밀수입
-보디빌더인 주범 L 등은 인터넷을 통해 몰도바, 러시아, 그리스 등지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주문
-서적 속에 홈을 파고 은닉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스테로이드제 48,600정 등 시가 4천 5백만원 상당을 밀반입
-약물복용후 대회 출전하여 일부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으로 제명

△국내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
-주범 S는 파키스탄 수입자 A와 사전 공모,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항생제 위조품을 중국에 제조의뢰
-부산항에 반입․환적하여 원산지세탁(중국→한국) 후 파키스탄으로 재수출하려던 위조 항생제 400만정, 3억원 상당 적발
-동 항생제는 주로 후진국에서 세균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저가 제품으로 비록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중단한 제품이기는 하나, 의약품의 특성상 생명에 직접적 위해 및 국가신인도 추락 우려

△가짜 명품핸드백 등 밀수출
-위조상품 전문 취급업자 K는 제조책 B에게 유명상표 위조 핸드백 등의 제조를 지시, 제조된 위조상품은 집하책 C가 비밀창고에 집하
-위조 핸드백 15,031점, 98억원 상당을 정상 수출품으로 위장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
-밀수출 성공을 염원하는 부적을 신변에 휴대하고 범칙물품 포장박스 속에도 적입

△중국산 곶감의 국산원산지 둔갑
-주범 M은 국내 용기제조업체에 "상주시 곶감"으로 각인된 플라스틱 용기(8kg들이 소매포장)를 구매하여 중국 공급업체에 제공
-공급업체 B는 제공된 용기에 곶감을 포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허술하게 부착
-72톤, 2억원 상당을 수입통관후 중간 도매상 등에 판매, 스티커를 제거하면 국내 산지(상주) 생산품으로 원산지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