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사범들이 세관국경을 몰래 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을 직접 밀수하는 수법은 이젠 고전적인 밀수수법으로, 세관 당국의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 도입과 우범화물 선별 기법으로 적발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달리,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수입이나, 수입 후 국내유통시 원산지를 국산등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크게 증가 추세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과 은밀성,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이버 불법거래는 위험부담 및 재고부담 등이 적고, 소량거래가 가능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외환자유화로 인해 국가간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와함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과 수출금액 불법상계 등 외환지급 및 영수방법을 위반하는 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무역사범 가운데 범죄규모가 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밀수사건를 한데 모은 ‘2008년 밀수 10대사건’과 ‘2008년 이색밀수 사건’을 8일 선정·발표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밀수사건이다.
[2008년 밀수 10대사건]
△제3국 환적화물을 가장한 녹용 등 밀수입(500억원)<사진>
-중국거주 통관책 H는 중국 현지에서 녹용 등을 구입,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후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
-동 컨테이너는 환적을 위해 국내 평택항에 입항 및 환적을 위해 인천공항 보세구역으로 운송
-운송책 C는 운송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고, 의류로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녹용·장뇌삼·위조 비아그라 등, 진품시가 500억원 상당을 밀수입,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는 항공기에 환적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인천세관이 제3국으로 향하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국내 불법밀수한 500억원 가량의 녹용을 적발했다. | | |
△커튼치기수법으로 홍미삼 등 밀수입(12억원)
-주범 B는 중국에서 홍미삼 등을 구입·선적, 컨테이너 문쪽에 가구류를, 안쪽에 밀수품을 적입(속칭 ‘커튼치기’), 추적을 피하기 위해 T업체(사우나기자재 취급)의 명의를 불법 도용.
-도용업체 명의로 마치 가구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홍미삼 13톤 등, 시가 12억원 상당을 밀수입
△밀수입된 가짜명품시계 국내 불법유통(1천200억원)
-주범 Y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해외 위조명품 손목시계 6,000개를 구입, 검거를 우려하여 2곳의 비밀창고에 분산은닉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시계 판매
-적시에 검거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정품시가로 1,200억원에 해당하는 가짜명품이 대량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을 것으로 추정.
△국내유명상표 휴대폰 부품 밀수출(2천340억원)
-주범 K와 해외구입책 홍콩인 T는 하자로 폐기처리되는 국내 유명 휴대폰 부품을 수집, 해외 짝퉁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기로 모의
- 수집책 P가 폐기된 휴대폰 부품을 수집한 후, 홍콩인 T의 구매대행 역할을 맡은 중국인 Y에게 인계
-Y는 화물주선업자 H를 통해 PVC로 품명 위장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부품 78톤(휴대폰 195만대 제조 분량), 정품시가 2,340억원 상당을 밀수출
국 거주 주범 A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가방 등 구매주문을 접수
△가짜 명품가방 등 사이버 불법거래(80억원)
-A는 주문받은 위조 가방 80억원 상당을 현지조달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후 국내 배송책 L에게 전달, L은 소포장 택배로 전국 인터넷 구매자, 도매상 등에게 배송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위조상품의 급속 확산 우려
△중국산 못을 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수출(98억원)
-주범 L은 중국으로부터 못 7,500톤 상당품을 수입, 수입통관 후 작업창고에서 "Made in China"로 표기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로 대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창고 내에 격리된 별도 작업장을 갖추고, 셔터문을 내린 후 작업,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98억원 상당을 미국 등지로 수출
△국제마약조직개입, 코카인 밀수입(156억원)<사진>
- 국제마약조직원 K는 전달책 J, 운반책 L·S에게 마약운반을 사주, 운반책 L은 브라질에서 전달책 J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전달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 휴대 밀반입 기도
- 입국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코카인 5.2kg, 156억원 상당 적발, 밀반입 성공시 또 다른 운반책 S가 국내에서 마약을 전달받아 일본으로 휴대 밀반출하고, 일본에서 주범 K에게 전달하기로 사전 모의
-상대적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를 마약 중간 기착지로 악용한 사례
|
| 국제마약조직이 개입된 156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은닉된 가방을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적발,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 | | |
△우리나라를 중간기착지로 이용, 메스암페타민 밀수입(108억원)
-주범 M·N은 전달책 S, 운반책 Q·W에게 마약운반을 사주, 수고비 등으로 63만엔을 지급하기로 약속
-운반책 Q·W는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말레시이아로 출국, 현지에서 전달책 S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입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 휴대 밀반입 기도
- 입국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3.3kg, 108억원 상당 적발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9천600억원)
-국내 불법환전상 K(주범)는 중국소재 불법환전상 P(중국인)와 ‘환치기’ 사전 모의-K는 Y등 9명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은행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불법대여받음(차명계좌), 중국인 P는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227개)를 이용하여 9,600억원 불법환전 및 환전수익금을 K의 차명계좌(17개)에 이체
-K는 불법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2,000만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P에게 송금하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
-주범 C는 국내 J화학업체 및 홍콩소재 S무역을 경영
-J업체 명의로 싱가폴 B사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다가,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계약물품을 B사에 재판매하여 거래차액을 발생, 홍콩 S무역이 수입하려다가 재판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조작
-거래차액(120억원)은 S무역 홍콩 은행계좌로 송금토록 B사에 요구하여 거래수익금 국외 불법유출
-J업체가 홍콩 S업체에게 60억원을 불법대여(국외유출)하면서 화학제품 수입대금인 양 무역서류를 조작
[2008년 이색 밀수사건]
△조류독감 발생국가에서 앵무새 알 밀수입<사진>
-주범 S는 태국으로 출국, 앵무새 알 179개, 7백만원 상당을 구입
-태국은 조류독감(Avian Infiuenza) 발병국으로 수입이 사실상 불가, 입국시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밀반입, 알을 부화시켜 인터넷(앵무새 카페)을 통해 마리당 5~10만원에 판매
|
| 조류독감이 발생한 태국으로부터 앵무새 알 179개를 불법 국내반입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현품. | | |
△보더빌더용 스테로이드제 밀수입
-보디빌더인 주범 L 등은 인터넷을 통해 몰도바, 러시아, 그리스 등지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주문
-서적 속에 홈을 파고 은닉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스테로이드제 48,600정 등 시가 4천 5백만원 상당을 밀반입
-약물복용후 대회 출전하여 일부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으로 제명
△국내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양 위조한 항생제 밀수출
-주범 S는 파키스탄 수입자 A와 사전 공모,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항생제 위조품을 중국에 제조의뢰
-부산항에 반입․환적하여 원산지세탁(중국→한국) 후 파키스탄으로 재수출하려던 위조 항생제 400만정, 3억원 상당 적발
-동 항생제는 주로 후진국에서 세균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저가 제품으로 비록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중단한 제품이기는 하나, 의약품의 특성상 생명에 직접적 위해 및 국가신인도 추락 우려
△가짜 명품핸드백 등 밀수출
-위조상품 전문 취급업자 K는 제조책 B에게 유명상표 위조 핸드백 등의 제조를 지시, 제조된 위조상품은 집하책 C가 비밀창고에 집하
-위조 핸드백 15,031점, 98억원 상당을 정상 수출품으로 위장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
-밀수출 성공을 염원하는 부적을 신변에 휴대하고 범칙물품 포장박스 속에도 적입
△중국산 곶감의 국산원산지 둔갑
-주범 M은 국내 용기제조업체에 "상주시 곶감"으로 각인된 플라스틱 용기(8kg들이 소매포장)를 구매하여 중국 공급업체에 제공
-공급업체 B는 제공된 용기에 곶감을 포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허술하게 부착
-72톤, 2억원 상당을 수입통관후 중간 도매상 등에 판매, 스티커를 제거하면 국내 산지(상주) 생산품으로 원산지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