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세관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관세행정 우대" |
세관은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지난 7월 말 구축한 수출입 물류업체 등의 법규준수도 평가시스템의 구축 배경과 평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또 FTA(자유무역협정)인증수출자 제도,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공항만 안보감시활동 등 최근 관세행정을 전달했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성실업체가 관세행정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 입력 : 2010.08.12 10:47 수정 : 2010.08.12 10:47 |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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