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인도 커진다‥관세사 5인·자본금 2억이상 요건 |
회계법인과 로펌에 이어 관세사들도 유한회사 형태의 대형 관세법인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한·미 FTA 등 여러나라와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인의 필요성이 극대화됨에따라 초대형 관세법인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관세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우선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통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인 설립요건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하며 최소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은 관세사법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오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관세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산된다. 이어 정부는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물품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축산물수입신고 또는 동물검역신청 등 각종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입력 : 2006.12.12 09:19 수정 : 2006.12.12 09:19 |
|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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