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밀수도 예측해 냅니다 | |||
"밀수범이 뛴다면 관세청은 날 것입니다"
인력에 의한 밀수단속은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밀수를 적발해내는 새로운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응하여 사전에 밀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청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한 것이「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밀수단속방식의 획기적 변화로서 최초로 시도하는 일이라 2004년 말 개발팀을 구성하여 2005년 5월 완성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국내외에 벤치마킹을 할 사례가 없었다. 외환조기경보시스템 등 타 부처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경제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밀수와 같은 비합리적 범죄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외국세관도 밀수동향을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난관을 극복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었다. 조기경보방식을 즉시경보방식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였다. 굳이 수개월 이후를 예측하는 조기경보가 아니라 현재의 밀수위험도만 측정하더라도 밀수단속의 대응속도를 단축하여 뒷북치는 밀수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발굴 작업도 난관이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기관, 공사, 협회, 업체 등을 찾아가 끈질긴 설득과 협조요청으로 주요품목의 국내외가격, 판매실적, 생산실적, 해외수출입실적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지표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반복적 통계분석 작업은 방대한 시간을 요하였다. 품목별로 지표가 선정된 후에는 통계학전문가의 힘을 빌려 밀수위험도 측정 모형을 하나씩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전산시스템화 단계에서는 밀수라는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산 전문가가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는데, 다행히 밀수단속 경험이 풍부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능력이 있는 세관직원을 발굴하여 개발팀에 합류시킴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마침내 시스템을 완성하니 외부전문가들은 외부용역도 없이 관세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밀수라는 범죄행위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감탄하였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구축사례는 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05.9월)에서 46개 기관의 140여개 혁신사례 중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시스템 구축('05.5월)이후 금년 6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주요 밀수우범품목 중 밀수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매월 경보를 발령하여 총 933건, 4,446억원 규모 단속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56%, 금액은 204% 증가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주로 밀수가 성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질타성 민원이 쏟아진 후 사후대책 차원으로 밀수단속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은 수입량 급감, 국내외 시세차 급증 등의 밀수환경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밀수의 타이밍을 잡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밀수와 같은 범죄행위도 과학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며, 탈세와 기타 범죄 분야에서도 이러한 과학적 분석이 활용된다면, 위험도에 따른 전략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구축은 관리자의 혁신의지와 구성원의 열정이 잘 융화되어 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혁신에는 최고관리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과거의 혁신이 새로운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 민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 범죄수사 분야에서 통계분석기법의 활용가능성 등이다. 밀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밀수동향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밀수지표들도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앞으로도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주요 우범품목도 추가해 나갈 것이며, 항상 밀수범보다 한발 앞서는 밀수단속을 해나가리라 다짐해 본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
| 입력 : 2006.12.18 11:33 수정 : 2006.12.18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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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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