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높이 신발 밑창에 금괴 숨겨오다 적발 | |||
인천공항세관 140억원대 금괴밀수조직 검거
공짜여행 미끼로 주부들을 밀수운반책으로 활용
남)를 비롯해 함께 가담한 가정주부 14명을 포함한 총 16명을 검거해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1kg짜리 금괴를 특수제작한 키높이 운동화 밑창에 4kg씩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664kg 시가 140억원대의 금괴를 밀수했다. 주범인 이씨와 장씨는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평범한 가정주부를 포섭해 금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했는데 가정주부 김 某씨의 경우 다른 6명의 주부들과 함께 지난 7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4kg(4개)씩을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밑창에 은닉하다 적발됐다. 세관이 조사한 결과 주범인 이씨는 자신의 처인 김 某씨(49세, 여)를 통해 주변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부를 포섭, 금괴를 운반해 주면 공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1회당 50만원의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꾀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운반책으로 포섭된 가정주부에게는 차명 핸드폰 번호와 회사 전화번호를 적은 가짜 금관련 회사의 명함을 나눠줘 만약의 적발상황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윤기배 조사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부를 꾀어 금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밀수꾼도 나쁘지만 금괴 밀수인 줄 뻔히 알면서 공짜 해외여행도 하고 거기다 쉽게 돈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욕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조사관은 또한 "금값은 국내외 시세차익이 2003년에는 1kg당 83만원이던 것이 최근에는 180∼200만원까지 급등하고 환율하락까지 겹쳐 밀수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우범국가를 빈번히 왕래하는 여행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보분석과 조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 입력 : 2007.02.14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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