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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아침편지11)공무원 노조와 정치 중립

꿈꾸는 파사오리 2009. 9. 30. 13:35

공무원 노조활동과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지난주 22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의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다분히 정치 지향적이라는 평을 받는 민주노총 가입은 향후 공무원 노조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

9년전 이맘때 관세청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구성원의 권익보호과 근무환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초대 분과위원장과 제2,3,4대 대표를 맡았던 경험과 나의 평소 소견을 아침편지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관련 법률에 대하여

1962년 5차 헌법 개정시 부터 제29조(현행 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을 분리하여 허용할 수 있는가에 많은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철도·체신부서 등의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 왔고, 1996년 가입한 OECD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전 단계로써 1998년 2월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협의회든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운영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창기에 직장협의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관이 노조로 전향하였거나, 우리처럼 직협을 계속 유지해 오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지금까지 직협마저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이 노동자에 해당되느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육체적 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 私企業이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기준으로 인식되어 노동관계법령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직협 및 노조법령에서는 가입범위를 공히 6급이하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엄격히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도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정치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중립이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黨派性을 떠나 공평성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만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정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서독, 프랑스, 이태리 등 대부분의 서구나라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되면 당연히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우리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며, 선거자금을 제공, 선거운동, 공무원 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맺음 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될 수 없으며 공익의 수호자로써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사회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급여를 2년째 동결한다고 한다. 대다수 성실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자녀교육비 등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노조 법률에 보장된 교섭단체의 대표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후생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신사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멋진 공무원 노조 활동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