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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아침편지52)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란

꿈꾸는 파사오리 2010. 7. 14. 07:33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시는 인구는 64만명에 달하지만, 서기 900년 견휜이 세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동시에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태조 이성계의 숨결과 전통의 맛과 멋이 공존하는 천년 고도(古都)입니다.

 

1년전 이곳에 부임하여 세 개의 기관장에 참석하여 왔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이 지역 기관장들이 전통문화인 한옥(韓屋), 한식(韓食), 한지(韓紙), 판소리 등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관이 내륙지에 위치하고 세관승격이 얼마 되지 않아 가급적 이런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기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시장님이 주관하는 「기린회」, 전북도청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와 전주시 소재 중앙 행정기관의 순수 공직자 모임인 「삼목회」가 있습니다.

앞의 두 개의 참석대상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각계 단체장으로 오전에 모여 오찬까지 이어지는데, 지역 경제 현안사항인 시정(市政)과 도정(道政)을 알리고 참석한 기관과 유관단체의 업무 홍보와 토론으로 상호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모임이라면, 매월 셋째주 저녁시간에 모이는 삼목회는 공직자간의 친목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7월의 경제원탁회의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있었는데 회의가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지하금고를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난생처음 많은 돈을 일시에 구경할 수 있었고 현금 5억원의 돈다발을 만져보는 횡재(?)의 기쁨도 잠시 누렸답니다.

 

이 날 회의에서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장께서 노동부 소관업무 몇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해 하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제도)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와 같이 금년 7.5일부터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하였는데, 이는 과거 노동정책 위주의 행정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노조전임자(勞組專任者)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및 건전한 노사(勞使)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 노동활동을 근무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급인정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수에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동부 고시로 정하여 최소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은 1,000시간이내로, 최대 15,000명의 조합원 규모는 48,000시간의 한도이내로 세분화하여 사용가능인원을 차등해 정한 것입니다.

 

금년 7.1.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기에 노사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근로시간면제약정을 맺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경과를 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임금은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수행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자, 1997년 개정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시행을 13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오다가 작년말 2009.12.4.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노동법령의 개정한 후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시행이 이른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불만과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100%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것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일터가 안정되고 생산이 배가되어 상호 Win-Win하는 아름다운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