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9. 9(월) 세정신문 3면 게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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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칼럼] 상호존중과 협조로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박상덕 관세청 직장협의회장
우리 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現 정부 출범 직전인 '98.2월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됐으며, 이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400여개 기관단위별 직장협의회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직장협의회제도는 공무원 노조 도입의 전 단계로 허용돼 일부에서는 노동단체와 연계해 집단화정치 성향화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공무원 '노조(勞組)' 명칭 사용 여부, 도입시기, 단체교섭권 허용 문제 등을 두고 노사정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상의하달식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에 직장협의회란 공식조직이 허용됨으로써 잔잔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역할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복(公僕)이라 불리며 무한(無限) 서비스를 요구받는 공무원 신분과 노동자라는 지위 사이의 커다란 괴리, 가입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재정지원도 없으며 본연의 업무와 겸임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 일부의 냉소적 비판과 무관심 등으로 가입을 꺼려하거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앞장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개청 30주년이 되던 지난 2000.11월 본청내 6급이하 직원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직장내 수평적협조적 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관세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출범했다.
그동안 관세청 직장협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 총무, 재무, 홍보, 정보분과위원장과 5명의 협의 임원들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직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는데, 회원은 물론 간부들의 호응까지 얻고 있다. 현재 자체 홈페이지 개설과 인트라넷 게시판을 이용해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비전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해 '열린 세상, 열린 조직, 솟아나는 직장사랑'을 채택했고,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축하카드와 선물 증정, 매월 '칭찬합시다! 이 달의 인물' 선정, 불우이웃과 직원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전 모금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 협의회의 활동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잠재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편 지난 2월초 이용섭 관세청장 부임이후에 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에 대한 기관장의 배려와 긍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무 직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를 대립관계가 아닌 파트너 '대화의 상대 또는 여론 수렴창구'로 크게 존중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6급 승진방법(일시, 분할), 전문화 요원 지정, 유니폼 선호도 조사, 사무관 심사승진제 등에 대해 협의회가 직접 참여조사를 해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는데, 이 때 제시된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 7월 기관장과 협의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신상 자료 조회 프로그램 개발, 5급 심사승진제 세부평가기준의 조속 마련, 타 부처 사무관의 전입 억제 및 효율적 보직관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기관장은 협의회를 통해 조직발전과 전체 직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직원들의 여론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있어야 하고, 협의회는 간부 직원들이 기관장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조직 구성원으로써 절차와 예의를 갖춰 당당히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공무원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직장협의회가, 내부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평적협조적 직장문화를 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2-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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