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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계 196개 몸에 숨겨 입국 `들통'

꿈꾸는 파사오리 2007. 2. 21. 16:18

짝퉁시계 196개 몸에 숨겨 입국 `들통'
연합
» 인천공항세관은 가짜 명품시계 196개를 팔뚝과 배, 신발 속 등에 은닉해 밀수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씨와 고모씨, 오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몸속에 짝퉁 명품시계를 숨긴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무려 196개의 '짝퉁' 명품시계를 몸에다 숨겨 입국하려던 일당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가짜 명품시계 196개를 팔뚝과 배, 신발 속 등에 은닉해 밀수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50)씨와 고모(56)씨, 오모(5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중국 칭다오(靑島)발 MU2033편으로 7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중국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짝퉁 명품시계 175개와 가짜 시계줄 21개 등을 40∼70개씩 나눠 복대 속에 숨기고 팔뚝 부분에 여러개 찬 후 겉옷을 입는 수법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하려 한 가짜 명품시계의 상표는 `불가리'가 39개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33개, 까르띠에 24개, 샤넬 23개 등이다.

 

세관 조사결과 정씨 등은 인터넷 가방 판매와 의류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하려다 상표법으로 처벌받은 여행자는 모두 51명이었고 압수된 가짜시계만 1천188개(진품시가 11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표법 위반 여행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1억1천1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천공항세관 윤기배 조사관은 "최근 10만원대 초저가 해외 여행상품이 등장하는 등 해외여행 기회가 많아지면서 짝퉁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짜 명품은 아예 통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예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